2025-09-09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양육권 문제다.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경우는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적어도 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양육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경우야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금전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삶은 물론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흔히들 ‘양육권 다움은 여자가 유리하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행복이다.
우선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생활해온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직장이나 생활 패턴이 양육에 적합한지 고려한다. 이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양육에 협력한 수 있는 조부모 등의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된다.
자녀의 의사 역시 존중된다. 법원은 자녀가 누구와 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는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 직접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는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맡기는 경향이 매우 강했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부모의 성별보다 실제 양육 참여 정도와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다. 적극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