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선원이나 해기사 등 특수 직역 종사자에게 '면허'는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승선 중 발생한 선원 간의 다툼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은 선상 근무 중 폭행 등 특정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종종 눈앞의 형사판결 자체에만 몰두하다가, 막상 재판이 끝난 뒤 행정처분 단계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이 성공적으로 방어한 한 선장의 사례는 법리 검토가 어떻게 개인의 생계를 구제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해당 선장은 승선 중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 통보를 내렸다.
나아가 행정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강력한 방어 논리로 작용했다.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면허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대상'이라고 확언했고,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은 잘못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을 포기해버렸다.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깨뜨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짚어냈다.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이러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치명적인 면허 취소 대신 당초 안내대로 '업무정지 3개월'로 처분을 감경했다”며 “수십 년간 헌신해 온 바다를 영영 떠날 뻔했던 한 선장의 생계가 지켜진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간의 다툼으로 시작된 형사 사건이 생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면허 취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의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형사사건과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은 결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엮어서 동시에 설계하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톱니바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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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해기사 특수 종사자 ‘면허 취소’ 행정처분 간과하지 말아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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