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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친구와 함께 취미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유명한 노래와 멜로디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참고한 건 아니지만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음악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같은 의미인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지식재산권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품 분위기나 콘셉트를 따라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반면에 저작권침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허락 없이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아이디어만 빌려온 경우에는 표절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악에서는 박자, 멜로디, 화음 등 다양한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일부가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원곡에 의존해서 만들었는지, 두 곡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단순히 느낌이 비슷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주요 멜로디, 리듬, 박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작은 오해로도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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