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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변호사님, 공동으로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 등록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13

지인과 함께 대본을 공동으로 집필했는데, 저작권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공동 저작물일 경우 저작권 등록은 공동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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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대본을 창작했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명확히 나눌 수 없다면 이 대본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가 공동저작자가 되며 저작권 등록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신청승낙서’를 준비하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등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른 저작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승낙하거나, 단독신청승낙서 및 신분증명서류를 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시에는 저작자목록지와 함께 단독신청승낙서 및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은 이해관계가 얽히기 쉬운 만큼 등록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한다면 권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자 간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등록 서류와 요건을 법적 기준에 맞게 검토해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저작권 침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해 법적 보호를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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