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 근로자파견의 기간에 대해

대구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 근로자파견의 기간에 대해, 노동법전문변호사

대구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근로자파견의 기간 먼저 대구법률사무소와 살펴보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예외적인 사항은? 근로자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대구법률사무소가 말하길,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노동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노동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