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로펌과 알아보는 남편출산휴가, 불리한 처우 시 제재는?

대전로펌과 알아보는 남편출산휴가, 불리한 처우 시 제재는?, 노동변호사

대전로펌과 알아보는 남편출산휴가 거부 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남편)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대전로펌이 말하길, 유급휴가를 주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남편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로펌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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