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법인과 살펴보는 미지급 실업급여, 사망한 가족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

부천법무법인과 살펴보는 미지급 실업급여, 사망한 가족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 노동전문변호사

부천법무법인과 살펴보는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순위 실업급여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한다고 부천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소멸 시효 부천법무법인이 말하길, 망인에게 미지급 실업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망인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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