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와 알아보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퇴직금을 수령한 후라면?

강남변호사와 알아보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퇴직금을 수령한 후라면?, 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하게 해고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퇴직했을 때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강남변호사가 말하길,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뿐만 아니라 회사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해고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남변호사와 알아보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퇴직금을 수령한 후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후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강남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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