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와 알아보는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강제근로금지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인력 부족이 심각한 회사에서는 “강제근로”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인정하고 않고 근로자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퇴직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퇴직 시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어도 회사와 협상하고 고용노동부 및 재판과 같은 법적 절차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싶지만 강제근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춘천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춘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근로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회사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일을 넘겨주는 타이밍 등 근로자는 원만하게 퇴직하기 위해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퇴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회사의 끈질긴 강요로 퇴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즉시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재직 해소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춘천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하고 원만한 퇴직이 될 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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