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밀린 월급 받으려면?

임금체불 발생, 밀린 월급 받으려면?

1) 임금체불 됐다면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한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을 지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2) 임금체불 민사소송 사업주가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형사입건 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작업내역 등입니다. 민사소송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등 방법이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 액사건재판,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등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독촉절차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습니다.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신속하고 간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5)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6) 가압류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회사 제품의 납품처, 사업주 거래은행, 사업주 소유 부동산·자동차·산업기계·기타재산 등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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