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연령차별 하게 되면?

고령자 고용, 연령차별 하게 되면?

1)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해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히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차별 금지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연령으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 |---| |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예외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4) 진정과 권고의 통보 위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해고나 그 밖의 처우에 관한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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