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될까?

배달앱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될까?

1) 플랫폼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히 그중에서도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이 아닌,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정해진 법령용어가 없어서 각각의 법률에서 필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그 적용 범위도 조금씩 다릅니다. 배달앱을 이용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해당합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종속성, 계속성,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배달앱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 운전자 등 일부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 |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 고용보험법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최근 특수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본인의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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