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 구제신청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여 합니다.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다가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2주 이내 항소를 하거나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가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엄연히 별개의 제도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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