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 구두로 통보한다면?

해고 사유 구두 통보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말로만 통보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사유를 통보한 경우엔 무효라고 말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 사유과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구두, 이메일, 문자 등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 사유를 구두, 이메일, 문자를 통해서 통지를 받은 경우엔 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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