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를 종료하는 사유의 유형은?

노동관계 종료 유형

노동관계 종료 유형과 사유는 퇴직 : 사직이라고도 말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론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엔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로 근로계약서의 합의 해지를 약속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권고사직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한 의원면직,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해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도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 측에 있는 일반적 해고와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 측에 있는 경영 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동소멸 :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퇴직,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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