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당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될까?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 그 지급 사유가 명확히 결정되었을 때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그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과 보상금들은
사용자는 금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임금과 비슷하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와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노동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