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 정당한가?

노동조합활동 해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했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조건 내에 유지·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 이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활동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엔 무엇이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동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행위의 성격 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원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 ·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 취업 시간이 아닐 경우에만 노동조합활동을 해야합니다.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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