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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승소사례] 근로계약 관련 소송에서 무죄 판결

결과 무죄
조회수 621
피고인(의뢰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피고인(의뢰인)이 경영하는 피시방의 근로자 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퇴사하면서 피고인(의뢰인)이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하지 않았고, 피시방 근무 당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을 고소하여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아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용자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뢰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피고인(의뢰인)이 경영하는 피시방의 근로자 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퇴사하면서 피고인(의뢰인)이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시방 근무 당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을 고소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를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들어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근로계약 체결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점
  • 피해자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전세자금 대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 임금체불에 있어 피고인(의뢰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최저임금액 산정에 교통비와 식대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점
  • 기본 지급임금에 매달 추가 아르바이트비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고, 월 유급근로시간이 공소사실계산의 기준액인 365시간에 미달하여 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매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점
  • 법원,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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