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법인을 통해 알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취업차별 시 손해배상은?

서울법무법인을 통해 알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취업차별 시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채용 등의 차별, 직무배제, 의학적 검사, 장애여성 차별 등과 같이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서울법무법인은 말합니다. ■ 편의제공의 예시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서울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시 손해배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을 서울법무법인과 살펴보면, 만일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노동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노동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