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무법인과 알아보는 해고무효확인소송,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강남법무법인과 알아보는 해고무효확인소송,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강남법무법인과 알아보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며, 민법 제538조 본문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필수적입니다. 강남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문제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기업과의 협상에서 법적 절차까지 확실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강남법무법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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