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부당해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부당해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따라서 구두(말) 또는 이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을 도과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분쟁 발생 시 서울법률상담의 대처 방안과 법적 지원 분쟁 발생 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며,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준비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려운 법적 절차를 모두 맡길 수 있으므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걱정되시는 분은 부담없이 서울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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