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로펌과 알아보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시 제재는?

강남로펌과 알아보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시 제재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강남로펌과 알아보는 위반 시 제재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강남로펌은 말합니다. 만일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8항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4조제7항을 위반한 자 만약 이와 관련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부담없이 강남로펌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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