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와 알아보는 해고무효확인의 효력

진주변호사와 알아보는 해고무효확인의 효력

진주변호사와 알아보는 해고무효확인의 효력 [x] 원직복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즉 해고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x]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본문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공제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여기서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동안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에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진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변호사와 상담하면 증거 수집에 대한 조언을 얻거나 회사와의 모든 협상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회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부당해고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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