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경영상해고 시 회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대구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경영상해고 시 회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대구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경영 악화로 인해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면 이 해고는 회사가 경영에 필요한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해 하는 해고이므로, 소위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는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근로자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가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대구변호사는 말합니다. 정리해고의 실효성 여부에 관한 4가지 사항, 즉 ①직원 수 감축의 필요성,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의무, ③해고자 선발 기준의 합리성, ④성실한 노사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4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점은 개별적,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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