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을 당하거나,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채용탈락 등 그 외 불이익을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직장내성희롱의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수원변호사와 함께 성적인 언동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인 언동(예시)
■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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