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와 알아보는 이력서허위기재,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까?

인천변호사와 알아보는 이력서허위기재,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까?

인천변호사와 알아보는 “정당한 이유”의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인천변호사는 말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령 이력서허위기재의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허위기재와 관련된 판례 사례 인천변호사와 함께 이력서허위기재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입사를 위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경우** 버스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학력을 낮춰서 이력서에 쓴 경우** 버스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경력을 누락한 경우** 경력을 기재하게 되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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