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부산변호사가 설명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미작성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변호사와 알아보는 근로계약서미작성 시 제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부산변호사는 말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즉, 근로계약서미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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