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가 말하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인천변호사가 말하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인천변호사는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또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따라서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해야 하므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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