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해고시기제한”이란?

광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해고시기제한”이란?

“해고시기제한”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절차, 해고시기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해고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재취업이 곤란한 시기의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것을 방지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광주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걱정하기보다는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번에 전부 보상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전·산후 휴가기간 사용자는 산전·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기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고시기제한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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