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와 알아보는 출퇴근재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의정부변호사와 알아보는 출퇴근재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재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즉 출퇴근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재해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 별로 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산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변호사와 판례로 살펴보는 출퇴근재해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판례를 의정부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2008. 5. 9. 선고 2008두1191 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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