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근로기준법위반, 미성년 알바 가능 나이

부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근로기준법위반, 미성년자 알바 가능 나이

근로기준법위반, 미성년자 및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부산법무법인은 말합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를 지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부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갱내,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면, 노동 문제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산법무법인 대륜이 지원해 드리므로, 우선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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