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부당해고구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부당해고구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부당해고구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해고 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해서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서초로펌은 말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 등은 무효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고 서초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해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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