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률사무소와 살펴보는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면

강남법률사무소와 살펴보는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강남법률사무소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를 살펴보면, 만일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면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와 퇴직급여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남법률사무소와 살펴보는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면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즉,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강남법률사무소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노동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노동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