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과 알아보는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교대로펌과 알아보는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교대로펌과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x]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x]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x]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x]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x]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x]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x]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대로펌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 조치를 받은 직장내성희롱 피해자는 5년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교대로펌의 조력을 받아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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