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임금채권우선변제

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임금채권우선변제, 노동전문변호사

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임금채권시효 임금채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해진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약속한 노무가 종료된 때에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며,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중시된다고 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경영위기 또는 도산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한 것으로, 임금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을 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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