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임금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임금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노동전문변호사

임금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으로 재직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의 적용 제외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적용 제외사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제외사유 임금미지급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처벌 수위 이러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미지급하여 형사처벌 위기이거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울변호사상담 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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