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가족으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은?

서울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가족으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전문변호사

서울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가족으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를 살펴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거란, 한 집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삶을 뜻하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가 말하길,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민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규율됩니다.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서울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가사 사용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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