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로펌과 알아보는 징계해고의 정당사유

창원로펌과 알아보는 징계해고의 정당사유, 노동전문변호사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따라 해고가 적정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업무 태도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따라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충분히 지도하고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의 전망이 없다”는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창원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창원로펌과 알아보는 행태상 사유 징계해고에서 행태상 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혁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창원로펌과 함께 구체적인 행태상 사유를 예시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⑧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⑨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⑩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⑪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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