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방법은?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방법은?, 노동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육아휴직제도”란 이 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강등, 급여삭감, 재배치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따라 해고가 적정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노동법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육아휴직은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제5호).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로펌은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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