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어떤 처벌 받나?

최저임금 위반, 어떤 처벌 받나?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그러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습 기간의 적용 여부와 적절성, 구체적인 금액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속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교묘하게 피해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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