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정확한 구분 후 진행을

통상임금소송, 정확한 구분 후 진행을

1) 통상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 |---| |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통상임금소송 통상임금소송은 급여 지급에 계산 차이가 있는 경우,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기본적인 급여 외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발생됩니다. 통상임금소송의 대부분은 수당과 상여금이 지급될 때 그 명칭과 목적,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에는 회사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해 정확한 기준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과 사법기관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때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일정한 조건은 통상임금의 개념에 있어서 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다툼이 발생한 수당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수당은 지급 시기, 지급 기준, 적용 근로자의 범위 등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구분되는데요. 정확한 구분과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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