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했다면 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을 했다면? 회사의 고용주가 파산 선고를 결정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이후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 절차를 밟거나 도산 일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의 대지급금입니다. 이는 파산 선고, 도산 등의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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