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회사의 고용주가 파산 선고를 결정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이후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 절차를 밟거나 도산 일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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