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은 어떻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도를 넘어선 성범죄라고 해당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충신고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함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장 관할에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 넣기 : 성희롱 피해자나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 성희롱의 정도가 넘어서거나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 금지의무를 어긴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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