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효력 사전통보 하지 않는다면?

정리해고 사전통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선 사업장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을 통보하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 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한 경우에는 정리해고는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혐의를 하면 충분한 자격이 있으므로 그 이외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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