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의 정의와 지급범위

대지급금

대지급금이란?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회생절차를 밟을 것을 결정하거나 파산선고, 도산을 인정하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을 이야기 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중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항목에 따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휴업수당(3개월분으로 한정)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3개월분으로 한정) 반면에 재직근로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해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날로부터 나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할 임금 중 지급 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 못받은 휴업 수당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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