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못한다고?

청소년아르바이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진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이더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능한 청소년의 연령은?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햐선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금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엔 13세 미만인 자여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준 증명서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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