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부당해고 시 즉시 취해야 할 4가지 조치

서초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부당해고 시 즉시 취해야 할 4가지 조치

서초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부당해고 시 즉시 취해야 할 4가지 조치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으면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청이나 퇴직서 서명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아 해고가 아니라 퇴직이라고 반박해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해고통지서 청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통해 회사가 어떤 이유로 해고했는지 알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의 증거 수집 회사에 해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려면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규정, 해고통지서, 해고와 관련된 이메일, 메모 등 부당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와 상담 부당해고 의혹이 있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은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초법률사무소와 상담해야 합니다. 서초법률사무소 대륜은 근로자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해고의 타당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혐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와 협상하거나, 재판 등 법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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