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업무상질병, 직장내괴롭힘이 원인이라면?

서초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업무상질병, 직장내괴롭힘이 원인이라면?, 노동법전문변호

서초법률사무소가 말하는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서초법률사무소가 말하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 직장에서 실수가 있을 경우 상사는 부하 직원을 지도하거나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나 주의가 도를 넘는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바보’, ‘쓸모없는’, ‘죽어’ 등과 같은 폭언을 사용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질책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 인간관계에서 분리하는 행위 직장 내 사람들과의 관계는 업무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당신과 이야기할 때 무시하거나, 회식 자리에 초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고립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일과 개인 생활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말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래의 업무가 아닌 잡일을 지시하거나 본인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질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초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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