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과 알아보는 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될까?

부산로펌과 알아보는 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될까?, 노동변호

부산로펌과 알아보는 임금지급 4대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 4대 원칙(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금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부산로펌은 말합니다.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부산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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