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법무법인과 알아보는 휴업수당 지급요건 및 원칙

고양법무법인과 알아보는 휴업수당 지급요건 및 원칙, 노동전문변호사

고양법무법인과 알아보는 휴업수당 지급요건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고양법무법인과 함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자금난, 주문량 감소, 생산량 감축, 원자재 부족, 시장 불황,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도급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한 사유까지 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반 시 벌칙 이를 위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고양법무법인은 말합니다. 만약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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